도시계획위 비공원시설·용도지역 제동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 개발방식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저감’을 권고하면서 기존 안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층 아파트, 높은 개발률 등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들이 사업시행자 선정 전 자문 과정에서 지적된 것.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 안건으로 수랑·마륵·봉산·송암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 비공원시설 23% 이하·2종 주거지역 제한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전체 4개 사업에 대해 조건부 자문 결과를 내놨다.

 우선 비공원시설의 도시계획 용도시설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전체 공원 중 비공원시설 비율을 23%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이밖에도 비공원시설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할 것, 교통처리대책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최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도 거쳤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제안된 안에 대해 ‘공원시설 최소화’, ‘굳이 필요하다면 입지·용도·타당성·규모 적정성 검토’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과정은 우선협상자의 제안을 수용하기 전에 이뤄지는 자문으로,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차후 마지막 사업추진자 선정 후 또 다시 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권고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이같은 권고를 따르자면, 우선협상대상자들은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주민설명회 등에서 공개된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마륵공원은 비공원시설이 28.59%, 송암공원은 3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비공원시설 비율도 27.5%로 나타난다.

 봉산공원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계획하고 있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 이달중 제안내용 수용 여부 결정
 
 광주시는 이달까지 우선협상대상자들의 계획 수정 여부 등을 주시한 뒤 제안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탈락할 경우, 차순위 제안자가 협상자격을 얻게 된다.

 자문을 거쳐 사업추진자를 선정하게 되면, 최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다시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자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합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며 “사업추진자들과는 결정 이후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심의와 함께 각 실과들과도 협의를 거치다 보면 그때그때 틀어지고 변경되고 조정될 것”이라며 “이 단계에서는 기본설계를 넘어서 실시설계수준으로 디테일한 협상이 이뤄진 뒤 협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대상지 6개 공원에 대해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을 평균 10% 미만으로 낮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특례사업 제안 공모 당시 기준 30%에서 비공원시설 비율을 크게 낮춘 것.

 이에 환경단체들은 “2단계 사업을 보면, 비공원시설을 10% 미만으로 조정해도 사업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개발저감을 촉구해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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