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지자체 재량, 조례 제정 주목

▲ 광산구 월곡동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민간까지 차량 2부제를 강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근거다. 이 법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가능 여부는 각 지자체마다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 관련 단체들은 지자체들이 차량 2부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업용 차량의 생계 문제, 자가 운전 시민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정권을 쥔 광주시의 입장에 이목이 쏠린다.
 
▲환경단체 “선제적 조치…운행 제한 강제”

 지금까지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공무원 등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시행돼왔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으로 앞으론 모든 지역에서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운행 제한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을 시·도가 조례로 마련하면 된다.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광주시는 고심중이다.

 시민들의 불편과 영업용 차량의 생계 등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엔 차량 2부제 강제 등 높은 수준의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는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며 “지금까지의 임시방편 처방을 벗어나 선제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를 실행한다고 해도 광주시로선 여전한 문제가 있다. 단속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차량 2부제 시행시, 위반 차량을 적발해 처벌하려면 CCTV 등 단속 장비 보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아직 시설 준비가 덜 돼 있어 내년 2월 당장 시행은 어렵다”며 “환경부 역시 2월 즉시 시행이 아닌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광주시 “준비 덜 돼…당장 시행 어려워”

 이 관계자는 이어 “차량 2부제 ‘전면 확대’를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차량 2부제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량 2부제는 시민들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거버넌스 등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시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규제 장치도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친환경차 등급제)’가 대표적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염물질 배출 1등급 차량은 ‘친환경차’로 우대하고, 가장 낮은 5등급 차량은 제한하는 정책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 우선 관용 전기차와 신규 전기·수소차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여했다. 이들 차량은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등 혜택을 확대했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해선 내년 2월 특별법 시행 시부터 수도권 지역 내 운행 제한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도심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하위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제도 시행도 예고된 상황이다.

 광주시도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관내 등록차량에 대한 전산화를 진행하는 등 등급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 역시 “내년 2월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간을 두고 준비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등급제 홍보물.|||||
 
▲국민 84.5% “차량 2부제 참여하겠다”

 한편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참여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가 전국 성인 10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참여 의식 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응답자의 41.8%가 ‘차량 운행 제한(2부제, 5부제, 등급제 등)’을 꼽았다.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 “자율적으로 시행해도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53.7%에 달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면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8%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7.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1%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차량 운행제한이나 시민실천운동 등에 대한 시민 참여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같은 시민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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