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황도.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8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했다.

중앙공원 1지구-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2지구-금호산업㈜, 중외공원-㈜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라인산업, 운암산공원-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 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한 제안서 공모 결과, 총 15개 업체가 접수했다.

시는 먼저 계량평가를 실시한 후, 8일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의 비계량평가 결과를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시행자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타당성 검증,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 협상을 거치게 된다.

이후 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공원계획은 공원·비공원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부분엔 비공원시설 종류·용도지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여기까지 마치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시행자가 최종 확정된다.

시행예정자는 사업자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의 4/5의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후 비공원시설 공사가 완료되기 전엔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완료해야 한다.

이로써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탄력을 받겠으나, 유일하게 송정공원은 제안서를 낸 사업자가 없는 상태다.

시는 “송정공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11월 중에 재공고를 할 예정”이라며 “협상이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2019년 상반기 우선협상자의 제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