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톤 불법 처리…환경정화비용 21억
6곳 적발, 2곳 검찰 송치

▲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걸친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업체 6곳을 적발하고 관할지역 운반업체와 처리업체 2곳의 관계자 7명을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인 공모 등을 통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1,600여톤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톱밥과 섞어 퇴비로 둔갑시켜 나대지 등에 불법으로 처리했다.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가정,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탈수?선별 과정만 거친 후 나오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전남 함평군 소재 퇴비생산업체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어진 내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타지역 업체(경기 등 6곳)와 함께 벌인 조직적 범행이 드러났다.

전남 함평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D업체)는 가축분뇨와 톱밥을 이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으로 무상공급 받아 부적절하게 퇴비를 생산했다.

D업체는 불법으로 수탁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사업장 주변 밭 등 나대지에 야적?방치했다.

이로 인해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의 205배를 초과하는 고농도(10,260ppm) 침출수가 농수로와 인근 저수지로 유입되어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

매립장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은 50ppm으로, D업체는 기준치의 205배를 초과하는 1만0260ppm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환경청은 오염된 저수지를 정화하는데 약 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주범 브로커 권 모씨는 현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달아난 상태다. 권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했고, 검거될 경우 추가범행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적발된 업체 중 배출업체인 4곳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사건을 이송하여 그 곳에서 수사토록 조치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박석천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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