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킥보드 등 이동수단 허용
도시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완화도

4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 △개인형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이다.

‘임차공원 제도’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공원 부지를 ‘빌려쓰는’ 형태로, 공원일몰제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고 향후 매입 시기까지 일단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할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광주시의 경우,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임차공원제도 시행과 직접적 연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송정공원의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업체가 없는 상태로, 재공고나 재정투입 검토 후에도 뚜렷한 대안이 없을 경우 검토 가능하다.

시는 당초 11월 송정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재공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감사 등의 이유로 내년 1월쯤 재공고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토록 규정됐다.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도 명시했다.

또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돼있어 이동수단을 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인형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구역 내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 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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