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차량 운행제한·학교 휴업 등 근거 마련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됐다.

 1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에 따르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매뉴얼)에 따라 시행해 오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도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 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동차 운행 제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굚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아팀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무인단속시스템 상담(컨설팅) 지원과 함께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 질환자·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 지침 마련·조례제정 등 대응
 
 한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광주시 등 지자체들은 환경부 시행 지침에 따라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기준·범위 등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특별법에 대응하고 있다.

 시는 특별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당일(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75㎍/㎥이상 2시간)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매우 나쁨’ 수준 발령에서 ‘나쁨’ 수준 예보 시에도 조치가 발령될 수 있게 강화된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광주지역에 20회 가량 비상저감조치가 더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중 건설업, 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사업장,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등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시행으로 전환한다. 의무대상사업장, 건설업 공사장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연락망을 현
행화해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도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올 상반기 중 민간부문의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까지 CCTV 등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스템을 구축한 뒤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미세먼지 경보발령에만 활용한 재난문자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적극 활용해 시민들에게도 확대 전파해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승용차 운행자제 등)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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