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지속가능협 토론회 개최
경기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도시농업공원을 소개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도시농업공원은 쉽게 말해 도시공원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법적 근거는 2013년 만들어졌다. 당시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중 역사공원이나 문화·수변·묘지공원 등을 포함하는 ‘주제공원’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했다.
도시농업공원에는 도시텃밭, 도시농업용 온실, 온상, 퇴비장,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농업이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서 주말농장이나 도심 내 작은 텃밭 등으로 이뤄지고 있던 걸, 도시 안의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양주 위원은 “예전엔 집집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도시로 이동하면서 그게 사라진 건데, 도시민들도 도시 안에서 자신의 텃밭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해 도시공원과 도시숲, 텃밭이 공존하는 ‘융합도시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원(민간공원) 특례사업 시, 공원조성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도시농업공원을 활용하면, 민간사업자 비공원시설의 용적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