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KINS 중간조사결과 발표
원안법 위반·안전불감증 드러나

지난달 영광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수동정지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사고는 한수원 내부 안전불감증과 함께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면서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지난 5월20일부터 실시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사건 당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 미비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무자격자의 원자로 조종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회의 미실시 △안전절차 위반 △새벽시간 포함 장시간 연속작업 △교육체계 미흡 △생산성 중심 조직평가 등 한수원 내 안전불감증과 기강해이 등도 지적됐다.

특히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올랐는데도 원자로를 곧바로 수동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와 KINS는 5월10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한빛 1호기에서 기동 중에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한 사건을 보고받았다.

이후 초기 조사를 통해 한수원이 수동정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동정지토록 했다.

KINS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을 확인하고, 20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는 특별조사로 전환했다.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9일 한빛원전 1호기는 임계승인 후 원자로를 가동해 제어봉 시험을 실시했다. 이때 14년간 수행해왔던 방법인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실패해 다른 방법인 붕소희석법 및 제어봉 교환법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다음날인 10일, 이를 진행하던 중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이 발생해 가압기 압력 경보가 발생했다.

원전 담당자가 반응도 계산을 잘못한 게 원인이었다. 원자로 차장은 계산 시 참조해야 하는 설계문서를 잘못 인용했고, 제어군 위치가 임계기준보다 높았으나 미임계로 오인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열출력이 18%까지 급상승하고 증기발생기 수위가 높아졌고, 주급수펌프 정지신호가 발생돼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했다.

주제어실에 다양한 경보음이 울리며 운전원들은 즉시 제어봉을 삽입해 안정상태를 유지했으나, 열출력이 제한치(5%)를 넘어 18%까지 급증한 것.

이 경우, 운영기술지침은 노물리시험 중 열출력이 5%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 수동정지 조치했어야 하는데, 이행되지 않았다.

한수원은 그간 2차측 열출력값이 5%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조사 결과 2차측 열출력값도 5%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운영허가 때 원안위가 승인한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제어봉 제어능 시험 초기에 발생한 위치편차 문제는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로는 원자로조종면허자 운전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는데도, 무자격 정비원이 지시감독 없이 제어봉을 일부 조종했다는 것이다.

법 위반 협의가 확인된 자들을 대상으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발전소 내 안전문화 결여 등의 지적사항도 나왔다.

제어봉 시험 진행 약 13시간 동안 3개 근무조가 참여했다. 근무자 교대 시에는 중요 작업 전 회의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했다.

제어봉의 위치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선 작업오더 발행 및 작업계획서를 신규작성하고 작업전회의를 개최해야 하나 이 역시 준수하지 않았다. 한수원의 자체 절차서도 위반한 것이다.

원전 기동공정이 24시간 연속으로 수행돼 교대근무가 가능한 운전원이 아닌 노심파트 직원은 25시간 연속 근로중이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해 수행함에도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차장은 기동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계획된 공정기간 준수가 우선시 되는 관행, 정비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전소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

원안위와 KINS는 향후 제어봉 제어계통 설비를 육안점검하는 등 기기 건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한수원 본사에 대한 리더십 점검 등 안전문화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행정처분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건 조사결과를 정리해 원안위에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