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책임 영산강환경청사 앞 시위
“거짓·부실 환경청 신의잃어…갈등조정 필요”

▲ 영산강유역환경청 입구에서 농성 중인 제주도민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위치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입구 쪽에 텐트 두 동이 설치됐다. 제주시민들이 농성하는 거점이다.

 농성장 주위론 “제주가 사라지고 있다”, “개발<보존”, “제2공항반대, 비자림숲을 지켜요”, “제주 비자림로 파괴한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철회하라”, “개발사업자가 셀프 작성 제출하는 ‘셀프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하라” 등의 등의 구호가 붙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6일 광주 기자회견이 끝난 뒤부터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문앞에서 24시간 농성을 돌입했다.

 농성장 텐트는 시민모임 김키미 씨가 매일 지킨다. 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제주시민들이 교대로 곁을 지키고 있다. 이들은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정한 사계절 정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김키미 씨는 “(제주도와 환경청이) 신의를 잃었으니 시민들과 시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생태정밀조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선 확장 공사로 삼나무 1000그루 싹둑

 평화롭던 제주 비자림로에 소동이 일어난 건 지난 2018년 8월이다. 비자림로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서 제주시 봉개동까지 이어진 1112번 지방도로다. 총 길이 27.3km, 왕복 2차선의 이 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뽑히기도 했다. 그런데 2.94km 구간 2차선 비자림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 중 30~50년 수령의 삼나무 1000그루 가량이 베어졌다. 이같은 일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제주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시민들은 주변 식생에 대한 문헌 등을 토대로 공사 구간 생태조사를 진행해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서식을 확인했다. 이는 시민들 요청으로 이뤄진 제주도·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지 않고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없다”고 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지난해 8월 논란 당시 공사가 중단됐다 올 3월 재개됐다. 하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사항이 지적되면서 5월31일 다시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김키미 씨는 “제주2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는 공항부지 주변 동굴에 대한 시민들의 조사 요청에 대해 엉뚱한 곳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진실성이 전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자림로의 경우도 두 번이나 이뤄진 생태정밀조사의 부실평가도 3개월 영업정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변한게 전혀 없다. 신의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행정당국을 믿을 수 없다며 생태정밀조사 시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시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논란을 ‘사회적 갈등’으로 보고, 환경영향평가등 협의이전의 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이를 조정·해소할 수 있는 장치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요구 이어져

 김 씨는 “전국적으로 갈등이 있는 곳에는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이미 제공됐어야 하는 건데 영산강환경청은 왜 안하겠다고만 하나”라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림로 공사로 촉발된 논란은 ‘부실’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전국 17개 환경단체·정당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는 16일 영산강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짓과 부실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산강환경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을 검토하면서 명백하게 고의적인 허위 작성임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부실로 판정하는 데 그쳤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책임을 망각한 자세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탁제 도입을 통한 독립적 환경영향평가 작성 △전문 관리 역량 확충 △사후환경조사 면제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개선 △전략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 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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