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30% 개발 허용. 70% 공원 기부채납’
환경단체 “난개발 우려…본래 목적·공익성 상실”

▲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일곡근린공원.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따른 대책으로 들고 나온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방식에 대해 공원 토지소유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공원의 30%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해온 이 부지를 민간업자에게 헐값에 넘기는 건 국가폭력”이라는 게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이다.

 환경단체들도 광주시의 낮은 재정부담률, 공익성 침해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2025 공원녹지기본계획재정비(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면적 5만m² 이상의 미조성 공원에 대해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에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했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2020년 7월1일까지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이 해제돼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게 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

 이에따라 광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25곳 중 민간공원 10곳(수랑·마륵·송암·봉산·송정·신용·중앙·중외·일곡·영산강대상 공원)에 대해 특례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국가공원 지정이 논의되고 있는 중앙공원·중외공원·일곡공원·영산강대상공원에 대해서는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이번 대선공약에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시에 따르면 광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5곳을 매입하는 데에는 부지매입비 1조7708억 원, 시설비 9211억 원, 총 2조7000여억 원의 예산이 든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 약 2조2692억 원의 공원조성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는 토지소유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공원 토지소유주라고 밝힌 한 남성은 “현재 공원부지는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제한한 것이니 토지소유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에게 헐값으로 넘기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국가폭력이다”고 지적했다.

 또 “공원부지로 묶여있어서 개발이 안됐던 땅이라 땅값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현재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물으며 “개인 사유재산을 국가가 억지로 묶어놓고 여태까지 손해보고 기다렸던 토지소유자는 나가떨어지라는 것은 민간업자와 관공서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광주시 공원녹지과 노원기 과장은 “국토부가 이 문제를 지방정부로 넘겼는데 지방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특례사업이 나온 것”이라며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 의견은 계속 수렴하겠다”고 해명했다.

 환경단체도 사업시행방식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박경희 사무처장은 “부지매입비가 모두 1조7000억원이 든다는데 광주시가 예산 500억 원만 확보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공원부지 중 어디를 개발할 것인지 정하지 않았는데, 민간사업자들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 고층 건물을 원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는데 이같은 공익적 항목들이 제안서에 포함될 지는 의문”이라며 ‘공원의 본래목적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향후 일정에 대해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한 뒤 제안서를 받아 협상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연말쯤에는 사업시행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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