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용자성 인정’ 소득
`애매한 합의…철저 이행’ 주목해야

▲ 시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해고 불안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지난해 3월8일 시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시민단체협의회의 중재로 시청비정규직 해고 문제의 합의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애초 비정규직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주기적 반복적 고용불안 해소를 광주시에 요구하다 노조 조합원만 모두 해고됐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안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전원 원직복직이 되더라도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중재’형식으로 풀어낸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칙의 문제임에도 이를 갈등으로 보고 중재라는 형식으로 풀어냈다”는 것이다. 합의 내용에 `노력’ `권유’ `재협의 할 수 있다’ 등 빠져나갈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이 많은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내년 3월까지 17명 전원 시청 및 유관기관의 취업이라는 합의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의 문제일 뿐 광주시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 왔던 광주시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의미 있다.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한 셈이다.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싸움이 장기화될 경우 유관기관 취업 등으로 정리될 확률이 높은 실정에서 일부이지만 시청사 원직복직을 이끌어냈다는 것도 무시하기 어려운 성과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라는 큰 틀에서의 문제 해결은 앞으로 과제로 남았다.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청사로 복귀해 일을 해도 2년마다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시청 비정규직 사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합의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최상의 해법은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시청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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