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등학교 졸업 후 최초로 입사했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 형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 경험이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본적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흔히 ‘실업급여=구직급여’라고 알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해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발급하며, 이후 2주일에 1회 정도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가입 기간 및 실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며 통상 보험가입 기간이 길수록, 실직 당시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1일당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50%를 지급하나 4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최저임금의 90%(3만7512원)를 하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이 아님을 즉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어 다른 조건이 충족 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회사는 더불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회사는 이직사유를 자발적 사직이 아닌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노무법인 참터 062-265-8143.

김소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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