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영업 환경 청소년에 떠넘겨

▲ 청소년들이 고충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2014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 5210원이다. 1시간 일하면 ‘최소한’ 5210원을 주라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1시간 일하면 5210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내가 상담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을 보면 기껏 많이 받아야 4000원이었다. 심지어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인데도 3200원을 받은 학생도 있었다. 최저임금도 안주는데 왜 거기서 일했냐고 물으면 간혹 ‘원래 편의점은 최저임금 안주는 줄 알았어요’라고 한다.

 최근 고등학교 앞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중에 만났던 학생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이 불판 가는 숯불구이 식당이나 공장같이 힘든 곳에 일해야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고 편의점은 일이 쉬우니까 최저임금 안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최저임금의 기준인가. 최소한 이거는 줘라 해서 만든 것이 최저임금인데 어느덧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최고임금이 된 것이다.

 지난 6월 한 학생이 연락이 왔다. 친구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는 것이었다. 밤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일했는데 시급을 3500원을 받았다고 했다. 두 학생이 용기를 내어 사장님을 찾아가 최저임금 차액과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편의점은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다음날 직접 찾아가 사장님을 만났더니 사장님은 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주는 편의점이 어디 있냐? 최저임금 맞춰주면 우리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편의점 매출입 장부를 꺼내와 직접 보여주며 하소연을 했다. 장부를 보니 본사에서 이윤·관리비·수수료를 떼고 내려 보낸 돈이 200만 원 정도 되었다. 사장님은 200만 원에서 아르바이트생 월급도 줘야한다며 최저임금 준다면 자신은 편의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사장님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3500원밖에 주지 않았던 것이다.

 사장님의 장부를 본 이상 내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장님께 최저임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학생에게 못 받은 임금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학생은 큰 용기를 내어 자신의 노동권을 찾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장님은 없다. 다만, 모르는 척할 뿐이다. 부당하게 사업주의 경영상 위험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장부를 보여준 사장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최저임금은 주셔야 합니다. 본사에서 차 떼고 포 떼서 마진이 안 남는 것은 본사에 항의하셔서 사장님도 당당히 권리를 찾으십시오. 사장님의 이윤을 위해 아이들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찾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힘차게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

김세영 노무사<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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