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어린이집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는 30대 여성입니다. 파견회사에 소속돼 5개 어린이집에서 1주일에 3회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이사를 하게 돼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기 힘들 것 같아 부득이하게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문의하신 분의 상황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일 경우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많은 분이 잘못 알고 있지만 고용보험은 당연 적용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돼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급여대장·통장사본 등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해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 고용보험 소급가입 즉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신청하시고 자격요건이 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소급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를 포함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도 해당 부담금에 한해 소급해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노무법인 참터 062-265-8143.

김소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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