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20만 2600원을 받고 부부가구는 32만 41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달까지 단독가구는 20만 원, 부부가구는 32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1.3%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은 한국 국적을 갖고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93만 원, 부부가구는 148만 8000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제외).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단독가구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2600원까지, 노인부부가구는 2만 원에서 최대 30만 41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30만 원 이하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월 20만 2600원, 국민연금 30만 원 이상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10만 원 1300원~20만 원 2600원을 받을 수 있다. 대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사람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1년 이상이 되면 1년 증가될 때마다 연금액이 1만130원씩 감액된다.

 

 국민연금 11년 이상시 1년 1만130원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해 결정된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이때 가구의 기준은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노인 단독 혹은 부부가구만을 의미한다.

 이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인정액과 매우 차이가 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설사 따로 살더라도 자녀에게 부양의무 기준을 부과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 혹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한다.(다만, 자녀의 이름으로 된 고액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살 때에는 자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실제 근로소득이 바로 소득평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월 52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의 70%만을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어떤 노인이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52만 원을 공제한 후 48만원에 70%를 곱한 33.6만 원이다. 따라서 재산이 별로 없다면 184.8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단독가구와 264.5만 원 이하의 외벌이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도시 아파트 소유라도 연금 수령 가능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것과 매우 달라서 아파트 한 채 정도를 가진 사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별로 없게 된다. 주택·토지·임대보증금 등 모든 재산은 바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 중에서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일정한 액수가 공제되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된다. 즉, 기본재산액 공제한도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각각 25% 상향되었다. 대도시에 사는 노인이 1억 3500만 원의 집에서 산다면 재산에서 소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본재산의 공제한도는 2009년에 대도시 1억 800만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5800만 원이었는데, 2014년부터 25% 인상되어 그만큼 기초연금의 수급자도 늘어났다. 그동안 전세가격의 상승 등에 맞추어서 공제한도액이 인상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본재산 공제한도가 대도시는 5400만 원, 중소도시는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인 것에 비교하면 기초연금의 기본재산 공제한도가 2.5배나 높다는 뜻이다.

 더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비교할 때 기초연금의 소득환산액은 매우 합리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일반재산(주거용 일반재산, 비주거용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누어서 일반재산은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월 4.17%(연 50%), 금융재산은 3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월 6.26%(연 75%), 승용차는 차가격에 월 100%(연 1,200%)를 곱해서 소득으로 계산하지만, 기초연금은 모든 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월 0.42%(연 5%)만 소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에서 1억 5000만 원의 주택에 살고, 예금이 1300만 원이며 보험가격이 200만 원인 승용차를 가진 노인가구는 기본재산 공제를 한 후에는 일반재산이 1,50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기에 전체 재산은 1,700만원이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70,834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같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때에는 승용차에서만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이 생기고, 예금에서도 매달 62만6000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로 책정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크게 다르기에 만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과 재산이 많지 없다면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연금수령용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혹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보건복지콜센터(☎129) 혹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기 바란다.

 노인부부 가족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이 자녀와 함께 상속되므로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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