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대학생인데 수업이 끝나면 아버지 회사에서 물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주전 토요일에 트럭을 운전해 물건 배달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뼈 등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산재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우선, 일부 사업주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거하고 있는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라면 산재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가족이라고 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임금을 받았는지도 중요한데, 순수하게 아버지의 일을 도와준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자간이라 하더라도 일당이나 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산재가 되려면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배달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면, 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유족연금(사망시)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의 경우에는 방학 때만 또는 휴학기간 동안에만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개학(복학)이후에는 휴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 보상팀-6466, 2009년 9월30일)

 교통사고의 경우는 산재보험 처리도 가능하고 자동차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처리를 먼저 하게 되면 후에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 즉, 산재에도 해당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신청을 먼저 하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위자료, 손해배상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통원치료 기간에도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수년이 지난 이후라도 산재치료를 받은 상병(질병)이 재발, 악화된 때에는 재요양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선택을 해야 할 때에는 우선 산재보험부터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 상해보험 등은 산재처리와 상관없이 개인이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신명근<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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