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주 “780개 없다” 3달 무임금 아르바이트 부려
“금고에 돈 없어졌다” 체불·아르바이트끼리 감시 명령도

 “저는 여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평일 5일 동안 야간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1달 근무를 하다가 일이 힘들어서 한 달을 주말만 같은 시간대로 일을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시급을 4500원 주겠다고 했어요. 월급날이 되면 사장님이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금고에 돈이 비었다고 아침·오후·야간 알바생 4명을 불러서 서로 감시하도록 했어요. 알바생들이 CCTV를 돌려보면서 범인을 잡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근로계약서도 근무시간과 임금을 적지 않고 알바생의 이름과 주소, 사인만 작성한 채 사장님이 가져갔어요. 근로계약서에 시간 당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실제 야간에 일하면서 물건을 가져간 범인을 CCTV를 통해 11건 잡아내기도 했어요. 사장님은 편의점 2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한 알바생 근무시간에 초코파이 780개가 바코드로 찍혀졌고 현금이 134만 원은 빈다고 물어내라고 했어요. 바코드가 찍힌 영수증도 없는데 사장님은 이렇게 우겼어요. 그 알바생은 이를 이유로 3달을 무임금으로 일하겠다는 노예계약서를 썼어요. 알바생 모두는 금고가 비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말이죠. 오히려 사장님은 임금을 받으려면 CCTV를 직접 돌려보고 범인을 잡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예요.”

 “헉 이것이 뭔 소리여.” 장시간 통화가 이어졌고 입술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 알바생은 여수에서 진행된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서 알바신고센터를 알게 됐다고 했다. 알바생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노예계약서 내용으로 진정을 했다. 상담을 통해 노동청에 진정한 학생들의 근무기록을 정리하도록 하고 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가산수당 미지급을 추가진정 하도록 했다.

 여수지역엔 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가 두 곳 설치돼 있다. 학교로 한정되다보니 다른 학교에서 벌어지는 침해사안을 알 수 없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상담인력도 없고 상담접수 건도 극히 미비하다. 노동인권 강사단이 학교로 찾아가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이를 해결해 줄 수단이 없는 것이다. 아 그럼 노동청에 찾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노동청에는 청소년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이 없다. 성인 업무와 병행하면서 청소년 업무를 같이 진행하니 푼돈, 용돈으로 인식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늘 뒷전이다. 교육과 상담과 구제는 일맥상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 110여 곳에 설치한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하도록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가 2012년에 발표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청소년 근로감독관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언제나 실현가능한지 이 또한 묻고 싶다. 대대적인 언론 홍보의 조명을 받은 화려한 문구 속에 우리 청소년들은 쓴맛을 보면서 지금 병들어 가고 있다. 안심알바신고센터 상담사인 나는 윗자리에 앉아계신 고위급들의 탁상행정에 오늘도 피멍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박수희(광주시교육청 안심알바신고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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