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도 늘어난다. 장수는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 축복이지만, 건강하지 않거나 돈이 없으면 불행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노후에 매달 주는 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은 연금만으로 안정된 생활을 한다. 공무원연금 등을 타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매달 200만 원 내외의 연금이 나오고, 매년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늘어나기에 건강관리만 남았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노령연금의 60~70%를 유족연금으로 타기에 배우자가 죽은 후에도 복을 받는다.

 2015년 5월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300만4878명으로 10년 전 135만여 명에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34만 3940원이지만, 10년 미만 가입자인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하면 평균 수급액은 48만4820원이며,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88만4420원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보장에 국민연금만한 것도 없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보험료를 많이 내고, 하루라도 늦게 타는 사람이 노령연금 등을 많이 타게 설계되어 있다. 위의 네 가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많이 타는 방법이다.

 

 ▶ 임의가입 적극 활용하라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그리고 농어민 등에게만 당연 가입을 하도록 하고, 학생, 군인, 주부, 구직자 등에게는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8세가 넘으면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국민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는 게 좋다.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는 월 8만9100원이므로 이 금액부터 내고 형편이 되면 더 넣는 것이 좋다. 은행 적금이나 개인연금 등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좋다. 혹 직장을 다니면서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도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더 많이 탈 수 있다.

 2015년 5월 임의가입자는 22만2691명이고, 그중에 강남구와 서초구에 사는 주민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부자들이 임의가입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할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에는 10년을 채울 수 없는 연령층에게 5년 이상만 내면 연금을 타는 특례노령연금이 있었지만 현재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하고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탄다. 반환일시금은 한 번만 타기에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없다. 60세가 된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60세가 될 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사람이나 그 이상인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연금을 타는(탈)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노령연금을 함께 탈 수 있기에 임의계속가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2015년 5월 임의계속가입자는 19만8687명으로 지난달보다 4432명이나 증가되었다.

 

 ▶반납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국민연금은 한때 가입을 중단하거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일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준 적 있었다. 지금은 60세 이전에는 이민을 가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반환일시금을 주고, 60세가 넘고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때만 일시금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이를 ‘반납하면’ 해당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 두고 반환일시금을 탔다. 당시에 탔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계산하여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그만큼 늘릴 수 있다.

 반납제도가 당사자에게 매우 유리한 것은 당시의 조건으로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처음 도입될 때 보험료율이 소득의 3%이었고, 5년후에 6%, 또 5년후에는 9%로 증액되었다. 소득대체율도 40년 가입시에 1998년까지는 70%를 보장하고, 1999년에서 2007년까지는 60%로 줄이고, 2008년에는 50%로 줄인 후 2027년까지는 매년 0.5%포인씩 낮추어서 2028년 이후에는 40%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1998년 이전에 10년 동안 가입했던 것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이를 반납하면 그 조건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해준다는 뜻이다.

 반납제도는 직장을 그만 두고 가사노동을 한 주부들이나 오랫동안 경력단절 후에 새로 일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제도이다. 10년만 가입해도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데,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액도 획기적으로 증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납부제도와 선납제도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과거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체납했거나 ‘납부예외신청을 한 사람’은 그 기간만큼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추후납부해야 할 금액은 신청당시의 월보험료에 추납월수를 곱해 산출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미리 내면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만큼 깎아주는 ‘선납제도’가 있다. 50세 이후에는 최대 5년간 선납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타서 목돈이 있는 사람은 선납하면 이자만큼 원금을 덜 낼 수 있다.

 

 ▶연기제도로 노령연금 증액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연금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연금수급을 늦추면 연기기간을 따져 1개월에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의 일부는 바로 타고, 일부를 연기할 수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증액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반납, 추납, 선납, 연기 등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는 없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를 적극 활용하면 연금액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참고=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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