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2014년 5월부터 서점에서 근무했는데 지난 10월10일, 근무 중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병명이 과호흡증후군이라면서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점에 얘기했더니 서점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장 생계가 곤란한 지경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보면, 퇴사(전전 회사 포함)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을 근무했어야 하고(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80일 이상을 근무했다면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이 없는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권고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1주일에 13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희망퇴직자 모집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 종교·장해·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통근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부모나 같이 사는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체력부족이나 건강장해 등으로 인한 의사의 소견이 있고 회사에서 휴직 등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를 위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됐는 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해 그만두는 경우, 그밖에 근로자와 회사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건강장해(질병)로 인해 회사의 사정상 배치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배치전환이나 휴직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안정 또는 어떠한 형태의 취업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치료가 종결된 후 또는 어느정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청구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신명근<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공인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