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변경안해도 자동 적용

 질문=하남산단에서 전자제품 부속을 만드는 협력업체에 다닙니다. 작년까지 시급 5580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동적으로 시급이 6030원이 된다는데 가만히 있어도 오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2015년 입사 당시 2015년도의 최저임금 5580원을 받고 일했는데 2016년이 되었다면 입사 당시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갱신·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해 시급은 603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사용자는 올해 1월부터 시급 6030원, 1일 8시간 근로시 일급은 4만8240원, 1일 8시간에 1주 40시간씩 1개월 근로시 월급은 126만270원으로 계산해서 노동자에게 지급해줘야 합니다. 월급 126만270원에는 매주 1일씩 발생하는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기준시간에 대해 위 금액 미만을 지급한다면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산재)가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금(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먼저,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급받게 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데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는 해마다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대한 상하한선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는 상하한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산재보상 최고보상 기준금액은 1일 19만1793원입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5만3275원입니다. 장의비의 경우는 최고금액이 1421만7340원이고 최저금액은 1006만1800원입니다.

 위와 같은 보상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산재를 당해서 요양을 하거나 장해가 발생해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최저임금(일급 4만8240원)과 최저 보상기준금액(1일 5만3275원)에 근거해 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신명근<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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