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직원이 7명 정도인 사회적 기업에 소속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부에서는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다고 하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저와 같은 사람들도 휴일이 되는 것인지요? 제 일은 매일 해야 하는 일이라서 동료와 휴일에도 교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휴일에 해당하는데도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은 2종류가 있는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매년 5월1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 뿐입니다. 그리고 휴일과는 별개로 연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정부의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의해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즉 일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이라고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의 근로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로 휴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근해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임금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속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사규) 등에 위와 같은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휴일이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거나 취업규칙에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회사에서도 정부의 취지를 수용해 근무하지 않고 쉬어오고 있었다면 휴일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휴일에 해당하게 되면 그 날은 근로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는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또는 회사 사정상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50%의 가산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신명근<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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