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2015년 기준 249만 명으로 인구의 4.9%이다. 그중 중증 장애인(1∼3급)은 96만 명, 경증(4∼6급)은 153만 명이다. 장애인이지만 법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이군경을 합치면 이보다 많고, 이런 저런 이유로 등록하지 않는 장애인을 포함하면 3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장애인계는 1급에서 6급까지 있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장애인의 욕구는 장애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등급에 따라 복지급여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다행히 보건복지부는 2016년 6월1일부터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장애등급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 적용

 보건복지부는 서울 구로구·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의 장애인 4000여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에서는 1~6등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받아 등록이 되면 복지카드를 받았다. 1~2급 장애인과 중복장애가 있는 3급은 복지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4~6급 장애인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증 장애인이라도 일정한 소득 이상을 가진 가구에서 사는 경우에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의 등급을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대신, 장애인의 욕구·환경·등을 조사하는 ‘서비스 종합 판정도구’의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 서비스의 기준에 따라 현재 6단계로 나뉘어 있는 장애 등급을 ‘중증·경증’으로 단순화해 적용하거나, 서비스별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가 종합 판정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하는 시·군·구는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로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가 사업을 수행한다. 이 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장을 위원장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시범사업 동안 장애 등급제 개편의 주요 내용인 서비스종합 판정 체계의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간활동지원, 야간순회방문, 시각장애인 보행훈련 지원, 동행 지원, 활동지원 등 추가지원서비스에 대한 판정 적격성과 급여량 등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전문 전담인력을 공개 채용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차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전망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을 거쳐 정착되면, 장차 ‘장애등급제’와 등급기준은 폐지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새로 장애 판정을 받을 때도 등급 없이 시각·지체장애 등 장애의 ‘종류’와 ‘중증·경증’ 판정만 받게 된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주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이 획일적으로 나뉜 탓에 장애인지원서비스가 개개인의 욕구, 장애의 특성, 환경 등 개인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극복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장애인복지, 알아야 이용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책은 120여 개에 달한다. 관련 예산도 2013년 1조1000억 원에서 2016년 1조9000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인식하는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등록 신청만 해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보호자가 대행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 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는 개인이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가족도 장애인인 경우가 많아서 등록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애인이 등록하지 않으면복지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복지코디네이터가 서비스 추천

 맞춤형 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일일이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던 불합리한 방식도 개선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인 ‘복지코디네이터’가 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파악해 해당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주고 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해준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불만을 사던 활동지원 서비스의 판정 방식도 개선해, 중증장애인인 경우 최대 9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낮 시간대 교육·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가 장애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정리하여 제공하면 좋겠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최근 ‘2016 북구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발행하여 동주민센터와 장애인관련 시설과 단체 등에 제공하였다. 또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북구청 http://www.bukgu.gwangju.kr 복지통합안내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책은 장애인 복지시책의 종류와 지원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연금·수당, 보육·교육, 의료지원, 서비스, 일자리·융자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제 혜택, 재활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바우처,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등 10개 분야별 80여종의 복지서비스로 정리하였다. 특히, 최근 달라진 장애인 복지제도와 장애인 이용 복지시설 현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사업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를 기록하였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책자를 배부하여 장애인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서비스 이용도를 높일 수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다.

 시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실시하여 복지급여를 활용하도록 안내해야 하겠다. 복지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알리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광주광역시 북구청 http://www.bukgu.gwangju.kr/menu.es“mid=a10301000000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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