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불리하지 않으면 일률적 부여 가능

 질문=안녕하십니까?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입사일이 2015년 9월19일이라면 2016년 9월18일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6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연차 휴가는 15일 맞는지요? 또한 그 근로자의 퇴사가 2017년 9월18일까지라면 2017년에는 한 달 만근시 하루의 휴가 발생이 맞는지요? 제가 생각한 휴가 일수 산정이 틀렸으면 정확한 연차일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는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③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노동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노동자가 2015년 9월19일부터 2016년 9월18일까지의 근무기간 중 8할 이상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5일의 연차휴가는 2016년 9월19일부터 2017년 9월18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예를 들어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유효할 것입니다.

 입사일이 2015년 9월19일이고 2017년 9월18일에 퇴사하였다면, 2015년 9월19일부터 2016년 9월18일까지 8할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2016년 12월31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추가로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15일의 연차휴가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6년 9월19일부터 2017년 9월18일까지 1년동안 8할이상 근로 후 퇴직했다면 역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또다시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노동자가 퇴사했다면 30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연차휴가일수는 1~2년차까지는 15일이지만 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신명근<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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