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근로 시 50% 할증 지급해야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기로 했고, 목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매월 120여만 원 조금 넘는 돈을 지급받는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최저시급이 6470원으로 인상됐다는데, 그럴 경우 제 급여는 얼마인가요?

 

 답변=시급제인 경우, [(최저시급 ×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는 50%가 할증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근로시간은 1일 12시간씩 1주일에 5일 근로한 것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약 261시간[12(하루 근로시간) × 5(주 근로일) × 365/7/12(월 평균 주수)]입니다. 12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쉰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는 손님을 기다리는 등의 대기시간 성격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91다20548 판결 ,1992.04.14. 선고 참고).

 질문하신 분이 1주일간 개근을 했다면 1주마다 최소 8시간분(상황에 따라서는 12시간분이 될 수도 있음)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약 87시간 [4(하루 연장근로시간) ×5(주 근로일) × 365/7/12(월 평균 주수)]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근로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약 174시간 [8(야간 연장근로시간) × 5(주 근로일) × 365/7/12(월 평균 주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50%를 할증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190만 원(2016년도는 약 178만 원)의 임금(제세공과금 공제전 금액)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임금은 약 275만 원(2016년도는 약 257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야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할증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위 금액 미만을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미지급금액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신명근<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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