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해볼만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며느리 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현재 임신 7개월인데, 일을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사장님이 며느리에게 말하길, 임신하면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우니 회사를 그만 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3년이나 다니던 회사라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눈치지만,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그만 근무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임신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이유로 권고사직·해고를 당한 경우, 출산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이를 거부당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 한다면 사직서를 내기 보다는, 노동관계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근로기준법 제 74조 제7항)와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 74조 제1항)와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주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의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통해 통상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매달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최대 150만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동안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동안 지급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중 최초 60일분을 보전해주어야 하며, 대규모 기업의 사업주는 최초 6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물론이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만일 사용자가 해고했을 때에는 사용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 노동센터 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