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부터 청소년 보호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적용제외 위헌

▲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에 있는 해고 관련 삽화.
 알바지킴이상담센터로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해고 관련 상담은 약 4%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해고예고 관련 판결 이후 2016년에는 11%로 두 배 이상 급등했다.



법제도와 거리가 먼 사업장 현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해고예고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대부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청소년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상담센터에는 부당한 이유로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쫓겨난 청소년 노동자들의 상담이 여러 건 접수된다.

 옷가게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에 월급제에서 일당제로 변경했다. 일당제로 받으면서 급여가 너무 적어진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문의를 했다. 그랬더니 건방지다, 버릇없이 어디서 돈 이야기냐, 양심이 없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다. A씨는 일을 그만 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당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 뿐이다.

 김밥집에서 새벽에 일하는 B씨는 주휴수당을 달라고 사업주에게 말을 했다. 그랬더니 그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은 줄테니 근무시간을 줄이라고 했다. 원래는 주40시간씩 일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14시간으로 줄이라는 것이다. B씨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승낙여부를 다음 날까지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조율이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다. B씨는 월급을 받지 못하면 당장 다음달 월세를 낼 수 없다.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C씨는 갑자기 내일부터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편의점으로 출근하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 곳은 버스를 두 번 환승하고 출근하는데에만 1시간이 걸린다. C씨가 머뭇거리자 그쪽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것이면 그만 두라는 소리를 들었다.



법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성인보다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으며, 성인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성인보다 좀 더 부리기 쉽다는 이유로 청소년 노동자들은 채용된다. 이렇게 채용된 청소년 노동자는 성인도 하기 꺼리는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성인노동자를 대신하거나 그와 동등하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법의 허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법이라는 제도와 사회의 인식이 함께 되어야 청소년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에는 두 가지 모두가 함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1588-6546

이연주<공인노무사·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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