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목적 지시 관계 증명해야

 질문=저는 지입차주입니다.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유치원 3개소의 어린이들과 학원 10여개의 학생들을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무자격 운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원장에게 알려주었는데, 다음 날 원장이 저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지입차주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도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내부고발자가 되어 갑자기 그만 두는 것도 억울한데,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1년 이상 근로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는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 지입차주는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형태에 해당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지입차주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지시받는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원차량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원장이 차량노선과 운행시간을 변경하며, 둘째, 안전운전, 친절운행, 학생관리, 운송관리, 차량관리, 주차관리, 근태관리, 근무명령 규정 등이 있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입관계가 해지되거나 일정 급여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셋째, 휴가를 사용할 경우 미리 원장과 상의하여야 하고, 넷째, 운행 시간 이외에 다른 학원 등의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다섯째, 다른 기사가 대신 운전할 수 없고, 여섯째,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일곱째 매월 일정한 날짜에 고정금액을 받으며, 기준 근무시간 외 근무시 시급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등을 종합하여 지입차주 또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년 9월 11일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년 9월 18일 선고 2013구단21246판결, 고용노동부 2002년 3월 15일 회시 근기 68207-1062 참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입차주들이 사용자에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물론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일하며, 대리기사 이용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다는 면에서 인적·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보수를 지급할 때도 매월 결정된 금액에 연장근무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1월 15일 결정 15진정0394800).

 질문하신 분의 경우 원장이 정한 차량시간표에 따라 차량운행을 하며, 다른 기사에 대한 대리기사 이용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 고정급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주에게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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