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은 근로시간…휴식 때 근로 임금 지급해야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내 약국에서 야간전담 약사로 6년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휴게시간이 없어서 어찌해야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30분까지 근무하고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를 부여한다고 돼있지만, 야간전담 약사는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저녁 먹으러 나갈 수도 없습니다. 환자 처방도 하루 평균 500여 건이 됩니다. 중간 중간 도시락을 숨어서 먹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도시락 정도는 마음 편히 먹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신규 약사들의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조차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답변=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또한 휴게시간과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약국 내 머무르는 시간은 15시간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도시락을 먹는 것조차 환자에게 처방하지 않는 중간 중간 먹는다는 것은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도에 처방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할 임금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임금을 미지급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휴게시간·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노동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