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5월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이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아동 1인당 최대 5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첫째, 가구요건은 2016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8. 1. 2. 이후 출생),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1976.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다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둘째, 총소득 요건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1300만 원, 홀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소득종류별로 금액을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은 총급여,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액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이고, 홀벌이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이며, 맞벌이는 2016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셋째, 재산 요건은 2016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는다.

 재산의 평가방법은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이고, 주택 외 건축물은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액이며, 전세금은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주전세금의 산정방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지방세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55%이다.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전세금이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현금은 현금이며, 금융재산은 2016년 6월1일 기준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2016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와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부양자녀, 총소득, 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16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첫째,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둘째, 총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식은 근로장려금의 경우와 같다.

 셋째, 재산 요건은 2016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는다. 다만 2016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제외),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17년 5월31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의 10%가 감액된다.

 신청자격이 있다고 안내를 받을 사람은 물론이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전화(ARS), 모바일 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ARS 신청은 1544-9944에 통화하고 신청자격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아이콘 선택하고 신청자격을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무서 방문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신청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계산하는 방식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77만 원, 홀벌이 가구는 1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23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연간 6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600분의 77이고, 6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은 77만 원이며, 900만 원 이상 1300만 원 미만은 <77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400분의 77>이다.

 홀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9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900분의 185이고, 9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은 185만 원이며, 1200만 원 이상 2100만 원 미만은 <185만 원-(총급여액 등-1200만 원)×900분의 185>이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총급여액 등×1000분의 230이고, 1000만 원 이상 1300만 원 미만은 230만 원이며, 13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은 <230만 원-(총급여액 등-1300만 원)×1200분의 230>이다.

 자녀장려금은 홀벌이와 맞벌이,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홀벌이는 총급여액 등이 100만 원 이상이고 21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수당 50만 원이다.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은 <부양자녀의 수×[5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20]>이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6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수당 50만 원이다.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의 수×[50만 원-(총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20]>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기 바란다.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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