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증가세가 꺾였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은 197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처음 적용된 후 점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1988년에는 농어민에게 적용되고, 1989년에는 도시자영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었다.

 한국인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국민 5187만8000명 중 97.3%인 5045만6000명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142만2000명(2.7%)은 의료급여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3608만 명(69.6%), 지역가입자 1437만6000명(27.7%)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얼마나 되는가

 지역가입자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피보험자이고, 직장가입자는 가족 중 일부는 피보험자이고 나머지는 피부양자이다. 직장인의 가족 구성원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약 40%에 달한다.

 피부양자의 수는 2005년에 1748만7000명에서 2010년에 1962만 명, 2015년에 2046만5000명으로 증가했지만 2016년에 203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만8000명이 줄었다.

 2016년에 직장가입 피보험자 수가 1633만8000명인데, 피부양자가 2033만7000명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24%나 많다. 직장가입자가 있는 세대는 평균적으로 1명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급여는 2.24명이 누린다.

 

 ▶피부양자는 누구인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소 복잡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별표 내용을 요약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와 함께 사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중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따로 사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부모, 형제·자매 등은 스스로 부양능력이 없거나 그와 함께 사는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소득이 없으면서 미혼이거나 이혼하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더라도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결혼에 의한 차별이라는 민원이 있지만, 형제자매 부양요건은 혼인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피부양자가 되는 인정 시점은 신생아는 출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이다.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피부양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등에 상실하게 된다.

 

 ▶신고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취업하면 총무과 등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직장인 가입과 함께 피부양자취득신청도 함께 한다. 직장인은 취업할 때 피부양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만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로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거나, 직장 생활 중에 가족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취득과 상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를 보면,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서식자료실, 민원상담 등이 있는데, 그중 ‘서식자료실’을 클릭한다.

 전체서식에는 자격, 사업장, 보험료부과, 보험료징수, 보험급여, 건강검진, 의료급여 등으로 나뉜다. 상단 오른쪽에 피부양자를 쓰고 검색하면, 피부양자 등재거부(해제) 신청서, (견본)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등이 나온다. 피부양자 등록을 할 때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가 필요하다. 해당 신고서의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해당 서식에 사업장기관(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전화번호), 가입자(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작성한다. 그리고 피부양자의 관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득(상실)년월일, 취득(상실)부호, 장애인·국가유공자-종별부호·등급, 등록일, 외국인-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및 추가발급코드를 입력하여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간에 가족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이를 증빙하는 공적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형평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많을수록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물론 재정기반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소득·연금소득과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 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2016년 현재 실거래가격 약 18억 원)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 원(1단계), 2000만 원(2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재산도 과표도 5억4000만 원(1단계), 3억6000만 원(2단계)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상당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은 향후 자격을 상실시켜서 피보험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완료될 경우 피부양자의 2.3%인 47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다. 누구든지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다.

참고=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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