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니라도 다가구·출산가구 등도 혜택

 출산가구, 다자녀가구, 5인 이상 대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요금 등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통합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각의 감면해당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 지역난방공사)을 방문해야 했다. 2017년 5월19일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많은 대상자들은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원하는 감면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1단계) 개인정보활용 및 공인인증하기 → (2단계) 통신요금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 → (3단계)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 → (4단계) 통합감면서비스 신청정보 입력처리 → (5단계) 신청서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처럼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공인인증,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며, 온라인신청은 자동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 신청 과정과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감면 제공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기존 감면대상에 지역난방요금도 추가되어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은 본인 뿐만 아니라 친족과 기타 관계인(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와 공무원 신분증)이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기 바란다.

 

 ▶누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전기료, 가스료, 통신료, TV수신료, 난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들 이외에도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한부모가족은 물론이고, 3자녀 이상 가구, 5인 이상 가구, 출산가구 등으로 대상이 상당히 넓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1급~3급에 한정되지만 독립유공자는 제한이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간에 감면 내용에 차이가 있다.

 특히 출산가구는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자녀 출산후 1년간 시행되기에 해당 시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와 5인 이상 대가구는 한번 신청하면 가족 구성원에 변동이 없는 한 꾸준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감면 대상자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바란다.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감면 내용은 대상자별로 공공요금에 따라 다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면제받는다.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6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에는 2만 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은 기본료 면제(1만5000원 한도)와 통화료 50% 감면(3만 원 한도)으로 월 2만2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취사용은 1680원, 취사·난방용은 6600원(12-3월 겨울철은 2만4000원), 지역난방비는 월 1만 원을 감면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텔레비전수신료 면제가 없고,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에서 감면의 폭이 조금씩 준다.

 한편, 전기요금을 예시하여 대상자별로 감면 수준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국가유공자(1급~3급)·독립유공자는 월 1만6000원(여름철에는 월 2만 원)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6000원(여름철에는 월 2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 원(여름철에는 월 1만2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8000원(여름철에는 월 1만 원), 3자녀 이상·5인 이상·출산가구는 30% 할인(월1만6000원까지)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만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과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을 때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고, 그보다 높지만 40% 이하면 의료급여, 그보다 높지만 43% 이하면 주거급여, 그 보다 높지만 50%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에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낮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과거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선에서 선정되었기에 40%를 넘지만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어야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자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출산가구·3인 이상 다자녀·5인이상 가구 등은 아직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출산가구는 2016년 12월에 처음 되었기에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어떤 출산가구가 월 전기요금이 5만3000원이라면 그것의 30%는 1만5900원이고, 월 감면 한도액이 1만6000원이므로 3만7100원만 내면 된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통합 신청을 할 수 있고, 전화신청은 123번 혹은 지역번호+123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니 출산후 빨리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가구 요금 감면을 신청하기 바란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과 보완할 점

 보건복지부는 과거에는 감면 대상자가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신분증, 요금 고지서를 들고 직접 주민센터나 감면 제공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설로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전기, 가스, 통신 요금, TV 수신료에 더해 지역 난방요금도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가 확충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2월에 감면서비스 혜택 누락자를 년 1회 정기적으로 발굴해 17만5000명(22만건)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되는 사람이 신청만 하면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일제조사’로 감면을 받은 사람이 17만5000명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사각지대가 많았다는 뜻이다.

 최근 온라인으로 통합 신청이 가능해졌으므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집이나 직장에서 퍼스널 컴퓨터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연말쯤에는 핸드폰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국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향후 복지부는 더 많은 복지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참고=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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