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전환’ 걸림돌 ‘기간제법’ 손봐야
“문재인 시대, 정규직 전환의 부작용 논리 안 돼”
파견인지 민간위탁인지 형태가 불분명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어떤 사업주는 2년이 안되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자 노동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직원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냈다.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간제법 규정은 무용지물이자 입법권자들의 공염불이 되었다. 최근 불거진 광주시교육청의 초등돌봄 집단해고 사태는 노동의 감수성과 영혼이 없는 교육자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었지만 근본 원인은 바로 이 기간제법에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시가 정부출연연구원, 마사회 등의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이른바 ‘알바존중법’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으로도 담겼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 2011년 11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업장 감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 신고체계 구축, 근로환경 자율개선을 통한 인식 제고,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인프라 보강을 세부추진과제로 내세우면서 2013년까지 이에 대한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을 밝힌바 있다.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운영,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운영, 청소년 근로조건 신고·상담 및 처리 체계 구축,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홍보 추진 방안,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서포터즈 운영 방안 등 더 이상 좋게 나올 수 없는 정책을 제시했다.
법과 제도는 자본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국민주권의 개념만을 잘 담아내려하는 것 같기에 법 형식주의의 오류를 극복하고 실천으로 결과를 만드는 것만이 국가권력의 성격을 가늠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정규직 확대가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벌충하기 위해 신규 고용의 감소, 서비스나 상품이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시도할 경우 국민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어느 보수신문의 기사 내용이 문재인 시대, 노동정책에 도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논리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둔다.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