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 고교생 현장실습, 1926명
“우리는 이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을 모른다”
10일 오후3시 광주시의회서 토론회

▲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
 우리나라의 산업과 직업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자 한다면 통계청 자료를 보면되는데 총 1145개 업종과 1231개 직업이 있다.(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0·중분류 52·소분류 156·세분류 450·세세분류1,231,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21·중분류 76·소분류 228·세분류 487·세세분류1145)

 노동을 구체적으로 뜯어 분석한 이 거시지표이외에 노동을 달리 표현한 말로 노동자, 사용자, 사업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규칙, 해고, 고용보험, 노조규약, 노동조합, 산업재해, 노사교섭, 파업, 노사협의 등을 들 수 있는데 국가는 이런 업무를 주요하게 다룰 행정기관을 노동부라 하여 정부조직에 편입시켜 놓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노동은 기관 업무의 한 분야가 되었고, 일자리라는 또 다른 분야가 만들어지면서 노동부는 고용노동부가 되었다.

 일자리를 얻는 것과 일자리 이후,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발생하는 것들을 포괄적인 노동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학계의 입장을 보면 일자리 얻기는 고용이고 일자리 유지는 노동이라 하여 이를 개념화하고 양자를 분리시키려는 사고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

 1926명.

 2017년 1월1일 기준, 광주지역 13개 특성화고 학교별 현장실습 파견 내역에 의한 고등학생 현장실습인원이다. 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간 업종과 표준직업은 각각 16개·151개에 해당된다. 다만, 16개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어떠한 기준인지는 아직 아는 것이 없다. 그리고 광주지역에서는 2000명 가까운 혹은 이를 넘는 인원이 매년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1000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2개월 넘게 각 구에 소재한 사업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대해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10일 오후3시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다.

 우리는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사업체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 진학이 아닌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얻고자 노동전선에 뛰어드는 노동자라는 것만 추상적으로 이해할 뿐. 취업을 목적으로 3년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을 경험하고자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체에 나간다는 그 구체적 상황과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며 그들이 맞닥뜨리는 사업체의 현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편의점·PC방·패스트푸드점·음식점에서 알바를 경험하고 졸업을 하면서는 과연 어떤 일자리에 나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 초년 노동자의 진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해 본 적이 없다는 게다.

 또 일자리 사전경험이라는 취지인 듯 현장실습의 고용형태에 들어가 있는 가업·가업승계, 기간제·기간제(인턴)·기간제(체험형), 일+학습, 일병행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청’이라는 글자를 버젓이 써놓은 현장실습의 고용형태가 10년이 넘어 법적 결론에 다다른 불법을 혹시 사내하도급이라 이름지어 합법화를 시도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못된 노동개념을 따르려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여보는게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행정기관으로서 광주고용노동지청과 광주광역시청은 이 토론회에서 빠졌다. 그나마 현장실습문제의 당사자로서 교육청과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발벗고 나섬에 위안라지만 물음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지가 촛불에서의 노동적폐를 해소하는 정도임을 상기하며 ‘현장실습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접근해 본다.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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