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아빠 맞춤형 육아(휴직)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육아휴직하는 아빠들의 심리적인 고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아빠넷’을 개설했다. 현재 페이스북으로 아빠넷 http://www.facebook.com/papanet4you 이 개설되었고, 홈페이지도 곧 개통된다. ‘아빠넷’이 육아정보가 필요한 아빠들에게 정보나눔터가 되길 기대한다.
 
▶아빠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하는 제도이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사회적 지원제도다. 과거에는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이를 이유로 퇴직을 권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빠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아동의 엄마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빠도 신청할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올 9월말 기준 83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4%가 늘었고 연말까지 1만명을 넘을 것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스웨덴 45%, 노르웨이 40.8%, 덴마크 24.1%, 독일 24.9% 등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면 미흡하지만 한국에서도 빠르게 늘어날 조짐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이어야 한다. 본인이 출산한 아동은 물론이고 입양한 아동도 해당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나야 한다. 한 자녀에게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1년의 범위에서 또 사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은 정규직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무늬만 ‘복지제도’이었지만, 현재는 민간기업의 직원도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이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다만, 같은 아동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로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한다. 육아휴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는 육아휴직 상황을 확인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자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

 육아휴직급여는 임금의 40%이고 상한액 100만 원과 하한액 50만 원이다. 임금이 25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임금의 40%도 받지 못한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70%이고 상한액이 없으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50%이고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일 5만 원)인 것에 비교하여, 육아휴직급여는 매우 낮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는 복지선진국에 비교하여 기간과 액수도 낮다. 핀란드는 최대 3년간이고 국가기관에서 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스웨덴은 최대 1년 2개월이고 급여는 처음 11개월은 임금의 77%이다. 독일은 최대 24개월간 휴직할 수 있다.

 한국은 육아휴직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첫 3개월간 휴직급여 한도액을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특히, 201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 2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간 급여를 200만 원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처벌받는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 승진과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지만 점차 개선될 것이다.
 
▶‘아빠넷’은 이렇게 운영된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육아정보는 여성을 통해 유통되고, 상대적으로 소수집단인 아빠들이 육아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공간이 부족했다. ‘아빠넷’은 SNS와 홈페이지를 함께 활용하여 아빠육아 정보 아카이브로,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형태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축적하며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관련 정책정보, 아빠맞춤형 육아정보, 아빠 심리지원, 아빠 육아생생 사례 등이다.

 아빠육아지원 정책정보에는 육아휴직 관련 정책정보(아빠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 등), 아빠 육아지원 정책정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가부 워킹대디 사업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등이 제공된다.

 아빠 맞춤형 육아정보에는 주말맞이 놀이/나들이 정보, 아빠가 알아야 할 우리아이 건강상식, 아이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아빠가 되기 위한 영화 리스트 등이다.

 아빠 심리지원에는 행복한 아빠가 되기 위한 심리전문가 멘토링, 아빠들을 위로하는 그림일기 시리즈 등이다.

 아빠 육아 생생사례에는 해외 아빠 육아 정책사례(일본 이쿠맨 프로젝트, 독일 아버지센터, 스웨덴 라떼파파 등), 육아휴직 경험기 등이 제공된다.

 플랫폼을 만든 초기이기에 육아휴직 관련 정보 등 일부만 제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아빠넷의 방문과 이용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오픈기념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1차로 11월 7∼13일까지, 2차로 16∼23일까지 각각 50명씩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빠넷 페이스북에서 참여할 수 있다. 지금 바로 클릭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아빠넷 http://www.facebook.com/papanet4you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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