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모든 수당과 두 달마다 지급되던 상여금을 모두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있었습니다. 부당하다고 문제제기했지만, 회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있는지도 모르고, 조합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는 회사의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요?
 
 답변=내년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근속수당이나 식대 격월·분기에 지급되던 상여금을 없애고 이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① 1개월이 아닌 격월·분기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 상여금 등, ② 가족수당·급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③ 식대와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참고). 이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내년도 최저시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거나(근로기준법 제94조), ② 상여금 삭감 등의 기존 취업규칙 적용을 받거나 받을 근로자집단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입니다(2015.12.23. 회시, 근로기준정책과-7164 참고).

 근로조건 유리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에 상여금·각종 수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유리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별 근로자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문제제기를 하고, 유리의 원칙을 주장하기는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최선이 될 노동조합을 취사선택 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신고 심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는 심사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