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이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시·군·구가 긴급복지를 시행한다. 긴급복지는 365일 동안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날씨는 춥고 일거리가 많지 않아서 소득이 단절되기 쉬운 겨울철에 더 많은 대상이 발생될 수 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긴급할 때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는 모든 시민이 긴급할 때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생계급여, 40% 이하일 때 의료급여, 43% 이하일 때 주거급여, 50% 이하일 때 교육급여를 받는 것이라면 긴급복지는 긴급할 때만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제도는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에서 5세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2005년 12월23일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3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6년 한해 동안만 22만 2982건에 38만 5238명이 지원을 받았다.
 
▶위기 사유는 다양하다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위기사유 인정요건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사유는 주된 소득자의 사망·실직·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부소득자의 휴업·폐업과 실직, 가구 구성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성폭력 피해,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기초수급자 탈락, 단전·단수·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등이다.

 정부의 공공부조를 받지 않고도 살았던 가구에서 주된 소득자가 실직을 하거나, 부소득자가 휴업·폐업 혹은 실직으로 소득이 크게 줄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서 질병이 걸려 병원비가 많이 들 경우에 시·군·구에 신청하면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파악하여 수급자로 선정하지만, 긴급복지는 해당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인정을 받으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위기사유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

 위기상황에 빠진 모든 가구가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군·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개인이나 다른 사람이 긴급복지가 필요하다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군·구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를 받은 시·군·구 사회복지부서(흔히 희망복지지원단)는 48시간 안에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위기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긴급복지는 긴급한 사유,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2017년 4인 기준은 약 335만 원)이고, 집, 전세금, 토지 등 재산의 평가액이 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이하이며, 은행통장 등에 있는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부채는 은행권의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합친 금액이고 통장에서 마이너스 대출, 개인간의 채무(차용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담당공무원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요금 등을 24시간 안에 지원한다.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다소 예외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은행통장에 저축한 돈만 많지 않으면 재산의 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조금 높은 경우에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긴급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최근 위기상황을 폭넓게 인정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위기사유의 기준을 다소 완화시켜 과거보다 폭넓게 위기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된 소득자의 실직, 폐업·휴업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부소득자의 소득상실까지로 위기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주된 소득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된 소득자가 계속 소득행위를 하더라도 부소득자가 실직 혹은 휴업·폐업 등으로 돈벌이를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진다면 긴급복지를 지급한다.

 또한, 최근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가구도 곤란사유로 추가되었다.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서 당장 소득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긴급복지를 지급한다. 2017년 3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점포 330곳 가운데 220곳이 불에 탔지만, 당시 점포주는 상당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를 받지 못했다. 이제는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면 점포주의 상당수가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단전시 1개월 이상 경과될 때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는 필요한 최소한

 긴급복지의 지원내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로 4인 기준 115.7만원이고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다. 가족수가 줄면 생계지원도 줄고 회수도 제한되어 있다.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이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300만 원 이내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시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20%이므로 전체 진료비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진료비를 지불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주거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이다. 대도시 4인 기준으로 월 63만 6000원이고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가 증감되면 지원액도 증감되고,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지원은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초등학생 21만 9000원, 중학생 34만 8000원, 고등학생 42만 7000원과 소정의 수업료·입학금이다. 지원은 2회가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밖에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연료비를 월 9만 5000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해산비로 60만 원, 장례를 치룬 경우에는 장제비 75만 원, 전기요금이 체납된 경우 50만 원을 각각 1회씩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주선해줄 수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일단 시·군·구에 긴급복지를 신청하기 바란다.

 2018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16%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46만 7380원에서 451만 9202원으로 바뀐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기준도 바뀌고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를 검색하기 바란다.
참고=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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