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만으로 대학을 무상으로 졸업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모든 사람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구소득이 전체 국민의 8분위(구간) 이하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에게만 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가장학금,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소득, 학점이수, 성적 등 조건을 갖추고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소득이 8분위 이하이고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평균 성적 80점 이상이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학교에서 주는 성적장학금은 일정한 성적 순위에 오르면 학교에서 선정하는데,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다면 성적과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은 1차로 2017년 11월17일부터 12월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학기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이므로 학생은 성적이 80점 이상인지를 알 수 없다. 소득분위별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액수가 다른데, 2018년 소득분위기준표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에 일단은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8년 신입생도 지금 신청할 수 있다

 학기초에 2차 신청도 받지만 재학생은 2차 신청은 단 한번만 할 수 있고, 일단 등록금을 낸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장학금을 환급받기 때문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에 2차 신청 기간에 한다.

 2018년에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사람도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입학할 대학교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신청하면 향후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만 낼 수 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모두 낸 후에 향후 장학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신청하면 많은 등록금을 마련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소득분위기준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분위기준표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분위, 2분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학기당 260만 원까지, 연간 52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분위기준표는 매년 달라지는데, 2017년 2학기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읍·면·동이나 시·군·구를 통해 이미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1분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월 134만 214원 이하이고, 2분위는 312만 7166원 이하이다. 가구당 월 소득인정액이 약 312만 원 이하인 사람은 국립·공립대학교는 무상으로 다니고, 사립대학교도 큰 부담없이 다닐 수 있다. 4년제 대학교 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교, 원격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3분위는 월 402만 642원 이하인 사람으로 연간 39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고, 4분위는 월 491만 4118원 이하로 연 286만 원, 5분위는 월 580만 7594원 이하로 연 168만 원, 6분위는 월 692만 4439원 이하로 연 120만 원, 7분위는 804만 1284원 이하로 연 67만 5000원, 8분위는 982만 8236원 이하로 연 67만 5000원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라면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연간 1억 1793만 8832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67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달라지기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000만 원 전후인 사람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기준이 올해보다 다소 올라갔더라도 신청한 사람은 장학금을 받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기 바란다.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정확한 판단은 한국장학재단이 하니 대학생은 일단 신청하고 볼 일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특례가 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지만,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누구든지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수급자는 C학점경고제를 통해 2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기에 기준을 다소 완화시킨 것이다. 장애인은 이수학점 기준없이 평균 70점 이상만 취득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는 더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2분위 이하는 연간 520만 원, 8분위 이하는 연간 45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1993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하고 2014년 이후에 대학교에 입학한 셋째 이상 대학생(미혼)으로 성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소득 8분위까지 연간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의 첫째와 둘째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서열에 따라 셋째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사망한 자녀는 합산되지 않지만 해당 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로 증빙하여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주의할 점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2017년 12월 12일까지 신청기간에는 24시간 동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일인 12일에는 18시까지만 접수를 받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청하기 바란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기 바란다. 한 번에 한하여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2018년 2월 폐교예정인 대구외대, 한중대, 서남대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2018년 2월에 진행될 예정인 2차 신청기간에 새로 편입한 대학의 학생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학생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소득행위를 하는 다른 가족의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가구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친 것이다. 대학생에게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동의서가 있어야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한번 가족 동의서를 받고 가족관계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제출서류가 필요하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여부와 액수를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가구에 속한 대학생들이 소득분위가 다른 경우, 지난 학기에 비교하여 소득과 재산에 큰 변동이 없는데 소득분위에 큰 차이가 났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싼 이자로 학자금대출도 해준다. 2017년에는 대출이자가 연리 2.25%이었는데, 연간 물가상승율이 3%인 상황에서 사실상 이자가 없는 셈이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이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기에 더 유용하다.

 현재 대학생이거나 2018년에 대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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