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 뿐 아니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했다고 믿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고)
질문하신 노동조합과 유사한 사례로, 회사가 노동조합의 3회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계속 거부하고, 노조가 다시 교섭일시를 정해 교섭을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이미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회사가 노동조합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이유가 없음에도 교섭일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단체교섭 거부로써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됐습니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질문하신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관할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또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종위원회는 조정 신청 당시 교섭의 미진·당사자 일방의 교섭안 미제시·교섭거부 또는 해태의 경우에는 교섭 당사자에게 조정기간 내에 교섭안을 제시하도록 해 조정을 추진합니다(‘조정 및 필수유지업무매뉴얼’, 중앙노동위원회 2013.7).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는 노동조합의 설립·가입을 무료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그간의 교섭요구 자료를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