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올해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퇴근 도중 할 일이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하고, 토요일 퇴근길에는 마트에 들러서 장도 봐야 합니다. 가끔 출근길에 커피를 한잔씩 사마시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도 사고 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2018년 1월1일부터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에 해당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① 출퇴근 도중, ② 취업과 관련하여, ③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중, ④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이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

 “출퇴근 도중”이란 주거에서 회사 등(취업장소)으로 이동하는 도중입니다. 주거란 집, 근무지 근처에 마련된 숙소, 근무사정·교통사정으로 회사 근처에서 숙박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취업과 관련”한다는 것은 사고 당일 업무를 하였거나 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는 경로 및 방법으로, 도로사정이나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를 포함하며, 대중교통·자가용·오토바이·자전거·도보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일탈 또는 중단이 없다”는 것은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적 행위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아동 등을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출근길에 자녀를 학교에 데려주는 행위),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퇴근길에 병원에서 입원중인 부모님을 돌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출퇴근 도중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는 것은 출퇴근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출퇴근길에 자녀의 등학교·장보기 등을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출퇴근 도중 이를 위해 이동 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출퇴근재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재해(출퇴근재해)로 인한 치료비·휴업급여 등의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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