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이유 출근일 1월2일이면 청구 가능

 질문=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1일자로 소속 용역회사는 변경됐지만, 같은 동료들과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경 전 용역회사는 다른 동료들에게는 퇴직금을 주었는데, 저는 안 주었습니다. 제 근무기간이 2017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1년에서 1일이 부족하니,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억울한 것은 다른 경비원들처럼 A조와 B조로 나뉘어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저는 B조 소속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의 시작일이 1월 2일이 됐을 뿐입니다. 근무일수가 단 하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인가요?
 
 답변=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9조). 현재까지는 사용자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는 365일에서 며칠이라도 부족한 기간을 근로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못 미치더라도 계약시작 이전과 만료 이후에 공휴일을 포함해 1년 이상이 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음을 밝힌 사례(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①용역회사의 아파트 관리 위탁 또는 용역계약은 2017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로 1년으로 체결됐고, ②격일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출근일이 1월1일이 아닌 1월2일이 됐다는 점을 주장해 전 용역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 용역회사와 새 용역회사가 포괄적으로 영업양도 할 경우, 새 용역회사는 질문하신 분의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 등 위탁업체가 도급을 주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특별한 자산 없이 인력공급만 하는 두 용역업체 사이에는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51303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6.14. 선고, 2016누62223 판결 참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 전 용역회사를 상대로 혹은 퇴직 시점에서 새 용역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해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퇴직금 지급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는 행위 등은 추가적인 비용(법률 및 행정 비용, 대내외적 이미지 저하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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