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진정해도 임금못받아” 하소연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평일에 식당에서 일했어요.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체크했어요. 오후 6시~밤 10시까지 일했지만 저녁은 제공되지 않았어요. 2달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했지만 사장님이 더 일을 해달라고 했어요. 사장님의 요구대로 2주를 더 일했어요. 퇴사 후 한 달 동안 사장님에게 4번의 연락을 해서 2달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어요.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상심이 컸고 안심알바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상담과정 중 작년과 올해 3차례나 신고 된 식당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인 소개로 신고센터를 통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오늘 노동청을 다녀왔어요. 사장과 대질조사를 했어요. 사장은 주휴수당이 많다고 실수한 것을 다 계산해서 빼겠다고 했어요. 하나하나 따져볼까도 생각했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포기했어요. 최저시급대로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장은 수습이다면서 임금의 90%로 계산해서 78만 원을 주겠다고했어요. 분명히 구인광고에는 시급 6700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수습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어요. 근무 중 사장이 3개월 이내 해고시킬 수 있다, 일을 못하면 수습 90%만 주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전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임금도 분 단위는 다 자르고 시간으로만 계산했어요. 사장은 시간 끄는 것 귀찮다고 80만 원에 합의하자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판단이 서질 않았는데 근로감독관이 지금 결정하면 바로 받고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전 이미 세 달을 기다린 상태였지요.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어떡하나 했더니 사장은 자기 시간이 없다고 받을 거냐 말거냐 재촉했어요. 감독관은 어떤 중재도 없이 사장이 원하는 대로 하던지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압박이 심해서 합의는 했지만 후회가 됩니다. 같이 일했던 한 친구도 사장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전화도 안 받고 식당으로 전화했더니 돈 얘기하려고 연락하냐, 바쁠 때 전화하지마라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일하려는 친구들에게 요 식당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알릴 방법이 없을까요? 감독관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걱정이 돼요.
 
 이러한 장문의 메일을 받았다. 진정서대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다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알바생은 급히 쓸 돈이 필요했고 사장은 어떤 불이익도 없이 턱없이 모자란 돈을 줬다.

 감독관은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했을까?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185호, 2016.3.8) 제3조(집무자세) ①감독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 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위 훈령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광주시교육청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062-380-8998.

박수희<민주인권교육센터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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