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생명권·건강권 보장해야

 질문=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사용자들의 반발이 꽤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성수기에는 도저히 주52시간으로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노동센터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2018년 3월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했습니다. 1주일이 7일임을 명시한 결과,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고 평가하곤 합니다. 1주일이 5일인지 7일인지에 대한 논란을 접어둔다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이 허용하는 1주일의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혹은 행정해석)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현재 근로하고 있거나 향후 근로할 예정인 근로자들에게 뇌혈관·심장 질병의 산재가 발생하도록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참고).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즉시·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②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③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3단계로 실시됩니다. 30명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노사 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의 이유는 ‘영세사업장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2018.2.28. 보도참고참료, p.6).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의 침해는 불보듯 뻔함에도, 국가는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입법을 유지하려 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10조) 생명과 건강은 인권의 기본임에도, 국가는 근로자가 단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뇌혈관·심장 질병의 위험에 내몰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영세사업장을 위한 별도의 보호조치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신체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헌법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장수준을 준수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노동센터에 2018년 3월 말경 실제 질문내용입니다. 노동센터 전체의 의견이 아닌 답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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