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최대 60시간 넘지 않아야

 질문=올해 7월부터는 주52시간 제도가 시행되고 TV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저는 저녁은 커녕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연장근로와 토요일 근로는 1.5배 계산해서 주고, 야간은 별도로 0.5배 더 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런 근무조건을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수기만 되면 한 달 내내 근무하는 현재 상황이 너무 힘이 듭니다.
 
 답변=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참고). 2018년 7월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주52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주52시간제는 1주의 최대근로시간일 뿐, 원칙은 주40시간근로입니다.

 나아가 2018년 7월1일부터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불법입니다. 2018년 3월20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그 결과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제한됐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어 ①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7월1일부터, ②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③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3단계로 실시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제조업체에서 재직 중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한다는 점만으로 불법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제조업체에서 재직 중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했을 경우 2019년말까지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지만 주6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기존 행정해석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개정전 근로기준법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② 사용자는 휴일근로를 제외한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주7일을 근로하게 하거나 주60시간[소정근로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 + 휴일근로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질문하신 분은 주휴일 미부여 혹은 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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