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 150여 명의 사기업입니다. 아직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에서는 2019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사무직들은 이전부터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저같은 생산직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마저도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퇴직금을 올해 연말 기준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답변=1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의 시행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연금과 같은 퇴직급여 감소가 우려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52시간제 시행(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3).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만, 질문하신 분이 속한 회사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시점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하신 분은 2019년 1월1일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될 우려가 없는 사무직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고용노동부, 2018.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내용 설명자료).

 이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퇴직금 제도에서만 가능하며,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중간정산(중도인출 혹은 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DB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 당시 임금이 감소된다면 퇴직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 제도 혹은 DB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경우, ①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②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DC형으로의 전환·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4항 참고).

 질문하신 분의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생산직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혹은 생산직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 참고). 다만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가 DC형으로의 전환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단축일을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한다”와 같이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유리하게 변경(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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