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연령 확대(65 → 60세 이상)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까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9. 1. 11. ~ 1. 31., 20일간)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게 되면서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 47만9000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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