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올해 제빵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주 6일을 근무하고, 처음 3개월은 월 180만 원을 받고 이후 월 200만 원으로 올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일을 시작한 ‘알바생(아르바이트)’은 처음부터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랑 알바생은 일하는 시간도 같고, 점심시간도 1시간으로 같습니다. 저는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런데도 저만 180만 원을 받자니 억울합니다.
 
 답변=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및 제28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르면 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급 8350원이며, 사용자는 질문하신 분과 소위 ‘알바생’에게 월 최소 225만 원(상시 사용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월 253만 원)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중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참고). 단순노무직종이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주방보조·매장정리 등 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3.20.).

 ‘알바생’이 주방보조·매장정리 등의 단순업무를 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알바생’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단순노무업무자제과·제빵기능사(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으로 판단됩니다. 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②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했으며, ③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사용자는 질문하신 분에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월 최소 203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과 ‘알바생’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혹은 90% 이상의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하신 분은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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