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산재승인을 받아 치료받고 있습니다. 산재기간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데, 그럴때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여야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아 치료받는 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일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 요양기간동안 산재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일부(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보수총액 × 실업급여의 보험료(13/1000)’이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참조),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산재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5항 참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실업급여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소득월액 × 45/1000’를 부담합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참조). 하지만 산재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건강보험보험료는 ‘보수월액(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월액 합산) × (646/10000)’이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참조),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산재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을 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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