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내가 현재 임신 8주째인데, 유산가능성이 있어서 2주간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30일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서 병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는 경기도 어렵고 업무대체자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갖은 아이라 퇴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전후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누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참조). 그 결과 대개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이 가까워질 즈음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①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주에게 제출)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참조).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참조).

 질문하신 분의 아내처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았다면 병가에 우선해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사용자가 휴가를 쓸 수 없게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10호 참조).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보다는 법이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며, 휴가기간 동안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 그 이후 퇴사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신청한 근로자는 본인의 주소 또는 회사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 출산전후휴가급여(혹은 회사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100%(상한액 매월 180만 원, 총 540만 원 한도/다태아일 경우 720만 원 한도)이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