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작은 이벤트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일이 바빠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이들 중 몇 명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혹은 본인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두고 나니 주휴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법이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A는 주말에만 일했는데,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습니다. 두 달 일하기로 했는데, 한 주만 일했습니다. B는 평일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일하기로 했는데, 2주만 일했습니다. A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B에게는 며칠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보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참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퇴사자 A의 재직기간이 1주일(7일)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와 4월 1일 근로계약 체결·4월6일과 7일 근무·4월 8일 퇴사한 경우, 질문하신 분은 A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자 B의 재직기간이 2주일(14일) 이상이라면 2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1주일 중 근로하기로 한 날만 일하고 바로 퇴사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급휴일(주휴일)부여는 연속 근로의 피로회복을 위한 것이며, 주휴수당(주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다73277 판결). 고용노동부 또한 유급휴일(주휴일) 부여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유급휴일(주휴일) 발생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주휴일)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05.03.03.회시, 근로기준과-1186 참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만일 A와 4월 5일 근로계약을 체결·4월 6일과 7일 근무·4월 8일에 퇴사하였다면, 질문하신 분은 A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 B의 재직기간이 1주일(7일) 이상 2주일(14일) 미만이라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이 채용당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규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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