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2017년 3월부터 작은 회사에서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프로그래머로 일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약 3개월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다시 일할 것을 권유하여 올해초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했는데, 또 2개월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 둬야 할 것 같은데, 회사는 형편이 안되어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밀린 월급을 대신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 사업주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도로 사업주는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아 재판을 신청하고 확정판결을 통해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재판을 이겨도 회사가 돈이 없다면,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최종 3개월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도산한 경우 일반체당금을, 회사가 운영 중이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산재가입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등 집행권원)을 신청 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못받은 임금·퇴직금 중, 3개월의 임금·3년분의 퇴직금 중 400만 원까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일 2019년 7월1일 이후에 판결 확정이 이루어진다면, 3개월의 임금·3년분의 퇴직금 중 1000만 원까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1호, ‘체당금 상한액 고시’ 참조).

 질문하신 분 또한 회사가 운영 중임에도 2018년 3개월분의 임금(750만 원)과 2019년 2개월분의 임금(5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재판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하신 분이 2018년 퇴사 시점과 2019년 퇴사 시점마다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각각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15.11.30., 퇴직연금복지과-4914 참조). 즉, 질문하신 분이 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고, ② 2018년 퇴사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전인 2020년 상반기 내에 재판신청을 하고, ③판결 확정 이후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한다면, 2018년 3개월분의 임금 중 700만 원과 2019년 2개월 분의 임금 500만 원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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